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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조건 및 신청 방법

by cocoelda 2024. 7. 17.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 증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을 늘려줌으로써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방법

 

 

1. 지원 내용

지원금액: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제외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방법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방법

 

근로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는 제외),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

 

 

지원 조건: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과거 고령자 수

 

2. 지원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

신청 기간: 분기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 24 (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방법
고령자-고용지원금-지원-절차

 

 

2단계: 지원금 검토 및 결과 통지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3.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안정지원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

2024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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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 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