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 증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을 늘려줌으로써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지원 내용
지원금액: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제외
근로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는 제외),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
지원 조건: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과거 고령자 수
2. 지원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
신청 기간: 분기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 24 (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2단계: 지원금 검토 및 결과 통지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3.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안정지원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
2024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려 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