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넷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혼례비, 소액생계비, 기타 생활안전비용 등을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혼례비,자녀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자녀양육비 |
◈ 혼례비 대출 - 신청 대상 및 융자요건과 한도 및 제출 서류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서에 따른 근로 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게증명서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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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자녀학자금 대출 - 신청 대상 및 융자요건과 한도 및 제출 서류
신청대상 : 융자신천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비정규작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융자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융자신청기간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노무제공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 |
우선순위 적용 선방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소액생계비 대출 - 신청 대상 및 융자요건과 한도 및 제출 서류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가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경우,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융자한도 : 200만 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천용) |
소득 감소 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 신청 대상 및 융자요건과 한도 및 제출 서류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조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애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융자조건 :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선순위 적용 선발시 추가 제출 | 직정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 |
2.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한 대출
근로복지넷 대출 신청은 크게 일반근로자대출, 산재근로자대출, 직업훈련생활자금, 무급근로자 생활자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각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대출
일반근로자대출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결혼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소속 사업장이나 근로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산재보험 특별법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자(미가입자에 한함) 매월 말일에 근무함)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신고서에 따라 45일 이상의 근로일을 부여받아야 하며, 특수형 근로자는 일용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근로자 등의 근로자는 최소 45일의 근무일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비대출
직업훈련비는 실업자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이다.
적용 대상 : 실업자 또는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산재근로자대출
산재근로자대출은 산재근로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주거비, 결혼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이다.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급여 수혜자
- 체납근로자 생계비대출
체불근로자 무대출은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이다.
적용 대상 : 임금을 체불하는 근로자, 임금체불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불임금 대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3.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유리할까, 저축이 유리할까?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대출과 저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은 즉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축은 이자 부담이 없지만, 자금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시급성
-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
- 개인의 성향과 목표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시급성이 크고,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시급성이 크지 않고,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향과 목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싶다면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로 마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저축으로 마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저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저축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 저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